기관장이 아닌 기관에게 선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지자체와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저희 기관에서 보유한 지역의 관광자원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액자는 지자체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액자 제작비가 50만원 정도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지자체와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을 기념하며 저희 기관에서 보유한 지역의 관광자원 사진을 액자에 담아 선물하려고 합니다. 액자는 지자체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액자 제작비가 50만원 정도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금품등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