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로 골프비용을 낼 수 있는지요(계속 답변이 없어서 다시 질문 올립니다)
저희 사단법인(협회)의 회원은 방송사업자(법 적용 대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 간 업무협력과 친교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협회 주최 워크샵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회원사 대표자(또는 실무직원) 골프 모임을 갖습니다. 이 때 골프비용(그린피,카트피,캐디피)을 협회가 지출하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5호의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골프비용이 포함 될 수 있는지요? 참고로 저희 협회는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비(행사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예산은 회원이 내는 회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프비용은 행사비에서 지출될 예정입니다. 꼭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