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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재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여부 재문의하여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한국전력공사이며 회사 바로 인근에 대형 타워 크레인 2대가 사업소 부지 상공[주차장내]에 침범하여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안전장치를 위하여 해당 주차장 위 안전장치 및 주창장 케노피를 설치하여 준다고 합니다.설치대수 28대이며 공사비는 대략 5000만원입니다.1. 업체에서 제공하는 조건을 수렴하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2. 판단 불부분명시 의견 조회할 수 있는 문의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하신 사례는 매우 개별적인 사안으로서 일의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공공기관(공직자등)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일정한 피해를 받아 대등한 경제주체간 적정한 합의를 하고, 가해자측으로부터 피해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아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