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시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5조(지역주민의 감시)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ᆞ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환경부장관인 경우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인 경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와 같이 폐기물의 반입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요원(공무원이 아님)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될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