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인카드 사용 문의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으십니다.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저는 공기업 직원입니다.그리고 저희 팀으로 매년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됩니다.그런데 만약 오직 저희 팀원만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식사를 할때, * 팀이므로 직제규정상 평가를 하는 차장, 팀장 포함*이경우 1인당 상한액인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별도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는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