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을지연습 격려방문

을지연습 기간중 내부단체나 직능단체의 격려방문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구의회, 공무원 노조등에서 격려 방문시 물품(간식 등)이나 격려금을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2) 직능단체(새마을 부녀회 등)의 격려 방문시 간식이나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물품이나 격려금이 1인당 5만원 범위 내라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지방의회 의장이 을지훈련에 참가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여(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등의 경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격려금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며,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한편,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직무관련성 여부는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