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기념품 배부 관련질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기관으로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기관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품을 기관로고를 표기하여, 2만원 상당의 우산 또는 수건세트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작된 기념품을 일부는 저희기관 및 위탁업체 임직원에게 배부하고, 나머지는 기관 홍보용으로 저희 임직원이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업무협의를 할 때 드리거나, 저희 기관을 방문하는 외부인사에게 배부하려고 합니다. 1. 기념품을 받는 분들 중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되고, 저희 기관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수수가 허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