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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자문료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지자체 근무중입니다.저는 가축(닭 등)의 사육환경 개선분야 특허(생육보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본 특허는 기업법인에 '전용실시권'을 계약으로 이전완료 한 상태입니다.본 특허기술은 행정직이라는 업무와는 별개이며, 직무관련 강의도 아닙니다.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 개인과 기업법인이 협력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다양한 사육환경하에서 가축에 대한 특허기술을 (가축사육)현장에 접목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업법인은 기술자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에 기업법인과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기술자문을 하고 기술자문료를 받는다면 1. 법규위반 "청탁금지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공직자 청렴의무 관련 법규에 위반이 될는지요?2.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받으면 가능할지요?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에 대한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로 기술 자문료를 지급받는 것이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