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기술자문료가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법 위반여부
안녕하세요.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지자체 근무중입니다.저는 가축(닭 등)의 사육환경 개선분야 특허(생육보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본 특허는 기업법인에 '전용실시권'을 계약으로 이전완료 한 상태입니다.본 특허기술은 행정직이라는 업무와는 별개이며, 직무관련 강의도 아닙니다.공무와는 전혀 관계없이 제 개인과 기업법인이 협력해야 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다양한 사육환경하에서 가축에 대한 특허기술을 (가축사육)현장에 접목함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업법인은 기술자문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이에 기업법인과 제가 계약서를 작성한 후,기술자문을 하고 기술자문료를 받는다면 1. 법규위반 "청탁금지법",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공직자 청렴의무 관련 법규에 위반이 될는지요?2.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받으면 가능할지요?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