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없는 모교 취업담 공유
안녕하세요. 저는 모공기업에서 채용형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저희 교수님께서 연락이오셔서 취업 준비하는 후배가 있는데 시간되는 날에시험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경험담을 공유해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전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도 했었고, 취업준비도 꽤 오래 했어서 그러시는 거같아요.사례는 당연히 없고, 학교 공식행사도 아니고 동아리 규모로 소소하게 후배들에게 제가 한 시험준비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회사에 말하지 않을 시 청탁금지법 위반인건가요?제가 정직원도 아니고 학교 공식행사인것도 아니고 회사업무에 대해 설명할 것도 아닌데 본사에 말하는게 조금 오버인거 같아서요. 이럴 경우에도 정식으로 공문 기안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