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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없는 모교 취업담 공유

안녕하세요. 저는 모공기업에서 채용형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어느날 저희 교수님께서 연락이오셔서 취업 준비하는 후배가 있는데 시간되는 날에시험준비는 어떻게 했는지 경험담을 공유해달라고 하셔서요. 제가 전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일도 했었고, 취업준비도 꽤 오래 했어서 그러시는 거같아요.사례는 당연히 없고, 학교 공식행사도 아니고 동아리 규모로 소소하게 후배들에게 제가 한 시험준비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회사에 말하지 않을 시 청탁금지법 위반인건가요?제가 정직원도 아니고 학교 공식행사인것도 아니고 회사업무에 대해 설명할 것도 아닌데 본사에 말하는게 조금 오버인거 같아서요. 이럴 경우에도 정식으로 공문 기안하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건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공직자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한편, 문의하신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채용형 인턴의 신분이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