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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은사(교수님)께 선물 드리는 것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현재 저는 정부출연 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 신분이며 (대부분의 공무원 제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일반 사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저희 부부의 대학교 교수님이시자 이시자 (학과 소속), 결혼식 주례를 봐주시기도한 은사님이 계십니다.취직 이후에 은사님께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스런 마음에 시간을 내어 찾아뵙고자 계획하고 있는데요,개인적인 견해로는 은사님과 저희 부부 사이에 어떠한 금전적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김영란법이 제시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또한 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 선물의 경우 5만원 이하의 가이드 라인이 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부부가 각각 5만원씩의 선물을 드리는 것도 문제가 없을까요? (즉 선물의 합은 10만원이지만 개별 5만원 상당의 상품 2개)은사님께서 국립대 소속된 교수신분 이신지라 조심스러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일반적으로 졸업생과 교수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교수님께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단,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제공하는 금품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