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민체육대회 및 지역축제 찬조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면장이 회장으로 되어 있고 임원 및 회원은 모두 주민으로 구성된 면민체육회에서 격년제로 면민체육대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면민체육대회는 마을 대항전으로 진행되며 초청장은 체육회장인 면장과 상임부회장 명의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면체육회에 기업체 및 일반주민이 찬조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 되는지? 또 가능 하다면 한도 금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면사무소에 예산이 배정된 지역축제의 경우 면사무소에서 주최하고 일반 단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 행사를 주관할 때 찬조금을 제공할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