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제공
현장에 출장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음료를 대접받는 일이 빈번합니다.음료수 한 캔, 생수 한 병 등의 형태로 상대방이 음료를 제공하려 하는데직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어도 음료 제공을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업무 특성상 자주 있는 일이라 청탁금지법을 설명하며 일일이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인 걸로 아는데 이런 유형도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장에 출장 나가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음료를 대접받는 일이 빈번합니다.음료수 한 캔, 생수 한 병 등의 형태로 상대방이 음료를 제공하려 하는데직무관련성이 있는 민원이어도 음료 제공을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업무 특성상 자주 있는 일이라 청탁금지법을 설명하며 일일이 대응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처벌 대상인 걸로 아는데 이런 유형도 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 민원인과 민원담당 공직자등 간의 관계).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