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임상실습지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간호대학에서 2017년도 2학기 원내 임상실습지도 관련해서 우리병원 수간호사 선생님들의 출강동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내 임상실습지도는 병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 외부강의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2. 강사료로 시간당 4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강사료 수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