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내 임상실습지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국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간호대학에서 2017년도 2학기 원내 임상실습지도 관련해서 우리병원 수간호사 선생님들의 출강동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원내 임상실습지도는 병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경우 외부강의로 보아 외부강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2. 강사료로 시간당 4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강사료 수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으로 인해 외부기관등에서 요청받은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