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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초청 경비

안녕하십니까.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위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래 문의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립대 OOO교수는 사단법인 OO협회에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역할 중 협회의 비지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00협회는 중국과 비지니스 모델을 개발 중이며, 중국 관계 단체에서는 협회 관계자들을 중국으로 초청하였고, 초청 경비(항공권, 체제비 등)를 중국 관계단체에서 지불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 출장과 관련하여 해당교수의 역할은 비지니스 모델관련 중국 현황 검토의 역할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 건에서 교수가 중국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초청경비가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비지니스 모델 관련 현황 검토에 참여하여 금품등을 받는 경우 그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