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사항에 대해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로부터 공공사업의 시행을 수탁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이 담당 공무원과 공사추진일정 및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마치고 1인당 1만5천원(3만원 이하)의 식사를 같이하고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였을 경우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