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으나 답글이 없어 혹시 놓치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해외파견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릴리' 라는 제약업체에서 수탁 사업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계약서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 임상연구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다만, '한국릴리' 가 제약업체고 저희가 공공병원이기에 해외파견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논란이 있어 문의하고자 관련 사안을 게시해봅니다.
계약서 15page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릴리는 임상시험이나 시험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상시험 개시회의나 기타 회의에 시험자 및 시험기관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릴리는 사전에 릴리가 특별히 승인한 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부담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여행 경비 및 숙박비(식사비 포함)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중 일부 소액의 여행 경비(대중교통이용요금, 택시요금 등)는 시험자나 시험기관의 요청 시 시험자 개인에게 직접 상환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저희 병원 외 타병원(공공병원 포함)도 이번 해외파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