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학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같은 내용으로 글을 올렸으나 답글이 없어 혹시 놓치신 것 같아 다시 올립니다.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해외파견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릴리' 라는 제약업체에서 수탁 사업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관련 계약서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저희 임상연구심의위원회도 통과했습니다. 다만, '한국릴리' 가 제약업체고 저희가 공공병원이기에 해외파견 관련 비용 부담에 관한 논란이 있어 문의하고자 관련 사안을 게시해봅니다.

계약서 15page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릴리는 임상시험이나 시험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상시험 개시회의나 기타 회의에 시험자 및 시험기관의 참석을 요청하는 경우 릴리는 사전에 릴리가 특별히 승인한 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부담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여행 경비 및 숙박비(식사비 포함)를 지급할 것입니다. 이 중 일부 소액의 여행 경비(대중교통이용요금, 택시요금 등)는 시험자나 시험기관의 요청 시 시험자 개인에게 직접 상환할 것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저희 병원 외 타병원(공공병원 포함)도 이번 해외파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검토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회의 형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무수행에 따른 적정한 대가인지를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외 별도로 제공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그 밖에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병원이 제약업체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