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간 업무협약에 기한 복지시설 할인혜택 제공 관련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안녕하세요.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국군체력단련장(골프시설) 운영 함에 있어현역 및 그 배우자 등은 약 3만 원 정도, 민간인은 약 1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 측면에서 MOU를 체결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요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현역과 같은 비용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이 이용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공직자일수도 있고 민간인인 경우도 있습니다.지자체 공직자등이 체력단련장을 이용하면서 약 7만원 가량의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것은부정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에 해당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위반행위에국군복지단이 기여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품 등을 공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데,의문이 드는 것은 국군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 조항의 금품 공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자가 민간인인 경우에금품을 공여한 국군복지단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