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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지역공직자단체와의 업무협약

부정부패 없는 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권익위의 해석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노력하고 있는데 권익위의 정확한 해석이 다시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기존 권익위 해석중에 병원이 지역의 공직자등의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해당 소속 공직자등에게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다만,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예, 경찰관 전체, 공무원 전체, 교직원 전체)에 대해할인혜택등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최근 뉴스 기사중에 00 병원이 지역의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할인혜택 및 이용편의를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우리 병원은 관내 시청, 경찰서, 대학교수 등과의 기존의 업무협약(MOU)조차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파기하였는데 권익위의 정확한 지침 및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관련기사> 해당기관의 개인정보보호상 정확한 명칭은 수정하였습니다.(브레이크뉴스)오준석 기자= A경찰서는, 8일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경찰서장, 00병원과 종합건강검진 할인 등 경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은 경찰서 경무과장 및 00병원 이사장, 대외협력부장 등 관계자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00병원은 A경찰서 경찰관(행정관, 주무관 포함) 및 협력단체원에게 입원진료비(비급여항목)와 CT, MRI, 위·대장 내시경 등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관 직무수행 중 사고발생 시 구급차 지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자문 등도 협조하기로 했다. 00병원 이사장은 “평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 애쓰시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경찰관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B서장은 “경찰관과 협력단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찰가족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계약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