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지역공직자단체와의 업무협약
부정부패 없는 사회 구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권익위의 해석을 꾸준히 살펴보면서 임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노력하고 있는데 권익위의 정확한 해석이 다시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기존 권익위 해석중에 병원이 지역의 공직자등의 단체와 MOU를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해당 소속 공직자등에게 의료서비스를 포함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다만,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예, 경찰관 전체, 공무원 전체, 교직원 전체)에 대해할인혜택등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최근 뉴스 기사중에 00 병원이 지역의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통해 할인혜택 및 이용편의를제공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 우리 병원은 관내 시청, 경찰서, 대학교수 등과의 기존의 업무협약(MOU)조차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파기하였는데 권익위의 정확한 지침 및 해석을 부탁드립니다.관련기사> 해당기관의 개인정보보호상 정확한 명칭은 수정하였습니다.(브레이크뉴스)오준석 기자= A경찰서는, 8일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경찰서장, 00병원과 종합건강검진 할인 등 경찰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은 경찰서 경무과장 및 00병원 이사장, 대외협력부장 등 관계자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00병원은 A경찰서 경찰관(행정관, 주무관 포함) 및 협력단체원에게 입원진료비(비급여항목)와 CT, MRI, 위·대장 내시경 등 종합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관 직무수행 중 사고발생 시 구급차 지원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자문 등도 협조하기로 했다. 00병원 이사장은 “평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 애쓰시는 경찰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런 좋은기회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경찰관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B서장은 “경찰관과 협력단체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경찰가족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