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대 교수 강사료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해외대 교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은 속인, 속지주의가 함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경우, 해외대 교수가 국내에서 강의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 및 학교법인의 교직원·임직원이 적용 대상인데, 해외대 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으로 국내 사립대 교수와 같은 강사료 기준(상한)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호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