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금지 선물에 대한 직무관련성 문의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권익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질문1)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서 직원이 본인은 필요없는 물품(100만원 이하)에 대해 기관장(인사권자)에게제공하였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질문2) 위 경우 직원이 물품을 동료누구에게나 가져가라고 공지했으나, 해당 기관장만 필요의사를 밝혀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하는지 문의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