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로부터 받는 할인권
안녕하세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이번에 대학교 동창 친구(A)가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할인권을 저에게 선물하고자 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A가 재직중인 회사는 의류업으로, 본인과의 직무연관성은 없습니다.이 경우 선물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선물받은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 사립대 교수로 재직중입니다.이번에 대학교 동창 친구(A)가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의 할인권을 저에게 선물하고자 하여, 이곳에 문의드립니다.A가 재직중인 회사는 의류업으로, 본인과의 직무연관성은 없습니다.이 경우 선물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선물을 받을 수 있다면, 선물받은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와 제공자가 단순히 대학 동창 관계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