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문의 관련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연구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다름아니라 아래의 건으로 외부강의 해당 여부와 사례금 수령 상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전공분야에 대해 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획연구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겠냐는 문의를 받았습니다. 연구보고서(국제여성관련) 내 약 20장 정도 분량의 한 챕터를 기술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직무(지역조사)와는 무관합니다. 이경우 신고 대상인지요?2. 신고대상일 경우 시간으로 계산하여 기관에서 정한 금액이 상한액이 되는 것인지요?3. 신고대상이 아닐경우, 일반금품 수수로 판단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