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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예정)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시기와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7.31. 퇴직을 앞두고 계신 과장님(공무원)께서 7.26.부터 퇴직일까지 연가를 사용하게 되어 더이상 업무는 하지 않으시게 되었습니다. 7.28. 과송별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하급 직원들끼리갹출(인당 약2만원)하여 50만원 상당의 퇴직기념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즉, 7.26.부터 결재라인에 있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퇴직자에 준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퇴직 예정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는 경우 합산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금품등이 제공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은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각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