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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 행사 관련 문의

청탁금지법에서 공식적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의 종류를 교통, 숙박, 음식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물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단,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 행사를 위한 예산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구입하여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차등없이 모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제공하고자 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