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 교수 강사료 지급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사립대 교수 강사료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사립대 교수는 강사료 기준(상한)이 1시간에 100만원이고,강사료 계산은 첫 1시간 상한액 * 총 강의시간 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문의 내용은 90분 강의 時 강사료 지급 기준(상한) 입니다.150만원 (1시간 100만원 + 30분 50만원) 으로 산정이 되는지,200만원 (2시간 100만원 * 2시간) 으로 산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최호철 드림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지급 시 강의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으로 기관 내 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상한액 내에서 그 기준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