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조사비 기관장 상임감사 중복 지급 가능여부
상임감사가 계시는 공공기관입니다.외부 경조사(주무부처 등 공직자) 발생 시 기관장 명의로 10만원, 상임감사 명의로 10만원 각각 경조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임감사가 계시는 공공기관입니다.외부 경조사(주무부처 등 공직자) 발생 시 기관장 명의로 10만원, 상임감사 명의로 10만원 각각 경조사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각각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기관 예산으로 경조사비를 집행하는 경우 예산집행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