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의체 모금활동 제재여부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약속 금지 - 다만, 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군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발굴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실시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주민 등 불특정다수에게 모금에 대한 홍보협조를(서면, 구두 등)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기부품의 모집행위가 금지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수행사항이나 특정이익을 제공하는 등 심의자문, 서비스제공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안이 아닌,협의체 위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아닌, 공익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모금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행동과 불가능한 행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을 받으며, 후원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찬조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협찬 또는 찬조가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