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모금활동 제재여부
(금품 수수)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제공) 약속 금지 - 다만, 협의체 위원의 경우에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군 및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원발굴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실시하고, 협의체 위원들이 지역주민 등 불특정다수에게 모금에 대한 홍보협조를(서면, 구두 등)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기부품의 모집행위가 금지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수행사항이나 특정이익을 제공하는 등 심의자문, 서비스제공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사안이 아닌,협의체 위원 개인이 기부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아닌, 공익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위한 모금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는 행위는 가능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행동과 불가능한 행동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