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장신청서로 대체

안녕하세요.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인사팀 이대훈입니다.권익위에서 배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143~145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에 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45페이지 "주의" 에 보면 대가를 받지 않고 하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전 신고 가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그러면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등은 출장신청서에 사전 신고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는 사전 신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말일까요?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강의는 반드시 출장신청서와 별개로 외부강의 신고서를 받아야 하나요?(여기서 출장신청서는 사전 신고사항이 포함된 출장신청서를 말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명세등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법 제10조 및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강의등 사전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표준안등을 참고하여 개별 공공기관에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