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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 식사제공 가능 여부

국내 공공기관이 공동주최하는 세미나에서의 식사제공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공공기관A는 해외제작사 C사와 공동으로 기술에 대한 교류를 위해 B공공기관을 초청하여 23년째 매년 1회 세미나를 주최하고 있으며, 세미나를 통해 얻어진 사례 및 기술에 대해서 B공공기관은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주최자인 공공기관 A와 해외제작사 C는 참석기관인 B공공기관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세미나 진행동안 점심식사(3만원)과 저녁식사 만찬(5만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식사제공부분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1. A,B,C는 업무 및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2. 세미나 참석 대상자는 A의 초대장과 공문을 통해 B에서 자체적으로 선정3. 세미나는 기타 유사한 행사들과 비슷한 수준인 통상적인 호텔에서 진행되며, 행사 후 참석자에게 홍보목적의 기념품(3만원이하)가 제공될 예정임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일반적으로 참석대상이 특정 공공기관 소속인 직무관련 공직자 일부로 제한되고,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 한편,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같은 날 점심을 대접하고 저녁을 대접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등과 같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연속하여 진행되어 식사시간에 맞추어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