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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영란법 저촉여부?

00공사에서 산하기관의 업무점검을 목적으로 00시도 3개 사업소 점검 00공사에서는 팀장급2명과 사원2명 총4명 점검반 구성 업무점검을 위해 00시도에 도착하여 팀장A가 본인출신 지역이라 하여 식당을 안내하고 식사까지 팀장A가 계산한다고함 식사 중 팀장A와 친분이 있는 산하기관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옴 팀장A가 00시도 3개 사업소 업무점검 왔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 다른 식당으로 가면 안 되는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요청, 이에 산하기관 직원들은 다른 식당으로 이동 하지만, 그중에 팀장A와 친분이 있는 00사업소 직원이 오랜만에 보는데 소주한잔 주고 싶다 요청하자 팀장A는 마지못해 허락 5분정도 담소를 나누고 00사업소 직원은 00사업소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 가기 전 팀장A는 요즘 김영란법도 있으니 절대 계산은 하지 말라고 요청 하지만, 00사업소 직원이 점검반 모르게 식사비 8만원 정도를 계산하고 감 팀장 A는 그날 총무인 사원A가 계산한 걸로 파악, 사원A는 팀장A가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음 3개월 후 그날 식대를 00사업소 직원이 계산한 것을 인지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00사업소 직원에게 연락하여 저녁식사 비용을 다시 보냄 * 참고로 00사업소 직원은 업무점검 대상지역도 아님 이런 경우 김영란법 저촉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