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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공무원 선물관련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고 청렴교육 중 아리송한 문제가 있어 문의해봅니다. Q.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A.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저렇게 문제가 되어있는데 청탁금지법상 제8조 2항 직무관련이 되어있으면 저 문제에선 위반한게 아닌건가요??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을 받아 5만 원에 구입해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