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당기관과의 MOU체결후 할인정책 적용

안녕하세요저희는 호텔(객실, 식당,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일반기업이나(병원, 안경점, 일반기업등),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은 회사와는상호 업무의 편의나 영업의 활성화, 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MOU를 체결하고상대방 회사에서는 저희회사에 해당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한 할인을해주고 또한 저희는 저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대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에게할인을 해주어 WIN-WIN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관(방송국, 언론기관)이나직접관련성이 있는 경찰서나 일반 공기업의 경우가 있는데이런 기관이나 단체와 MOU를 체결하여 저희 객실,식당,커피숍을 이용할때 할인혜택을주고자 하는데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요?관련성 있는 기관에 대한 할인율 적용은 일반 시민들에게도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있음으로특정하지 않고 하는 할인을 하려고 합니다방송국이나 경찰서와 할경우에는 저희는 할인서비스를제공할수 있으나 상대방 기관에서는 저희 직원들을 위한 상대성이 없는관계로그냥 상대방 기관에만 저희가 일반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줄경우에는 해당이 되나요?많은 관련업무에 고생이 많겠지만 의견을 주시면 업무처리시 사전검토에많은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기업이 사회적 공헌 목적으로 특정 직종 전체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부여하거나, 지역 내 주민 등과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을 차별함이 없이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MOU를 체결하여 적용되는 할인혜택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공공기관에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협약 체결 또는 청탁과 결부된 할인혜택 제공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