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교육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이 주관하여 기관소속 내부직원과 외부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진행하는 교육과정이있습니다.전년도까지 교육과정 진행 시 내부기관 및 외부기관 수강생 모두 동일하게 등록금 지원을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부기관 수강생 등록금 지원을 하지않고, 내부직원 수강자에게만 등록금 일부를 기관 내부 교육훈련비로 지원 및 운영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빠른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