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물품취득관련

사물함을 조달 나라장터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물함을 처리하려면 폐기비용이 들어 구입하려는 업체에 물어보니 기존 사물함을 무상폐기해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물함을 폐기하는 것이 특별히 공공기관에 특혜를 주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업정책의 일환으로 구매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사항에 포함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