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에서의 외부강의등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발표, 토론 관련 문의입니다.1.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국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공식 국제행사인 경우는 어떤가요?2.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참석한 세미나 등에서 발표, 토론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3. 외국기관에서 받는 사례금은 상한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국제회의/세미나에서의 발표, 토론 관련 문의입니다.1.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발표하는 경우도 신고대상인가요? 국가의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공식 국제행사인 경우는 어떤가요?2.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참석한 세미나 등에서 발표, 토론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인가요?3. 외국기관에서 받는 사례금은 상한 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하는 발표, 외국기관의 초청으로 참석한 세미나 등에서 발표, 토론을 하는 것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제2항)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이것이 외부강의등의 신고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