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랑법 위배유무 확인요청

안녕하십니까뉴스 시청중 김영랑법 위배되는지 확인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증빙자료 .참조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37724상기 내용을 보면 a가 강아지용 방석을 선물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이게 법률상 범법 행위에 속하는지 확인 바랍니다.절대 본인 신분은 법으로 규정된 바와같이 대외.내부적으로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는 범법행위 입니다질문게시판이 실명으로 공개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이해 안돼는 시스템이네요. 비공개 글로 전환 바랍니다.본 문의에 대한 답변은 메일 + 문자로 접수 받앗으면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의 수수는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문의하신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수수가 허용됩니다.

2.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의 경우 비공개 전환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 민원을 제출하시면 비공개 기능이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