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 향응 제공

저가 대학동기 동문들을 초대 회식코자 합니다. 동기 동문들 중에는 공직자도 있는데, 이들 공직자들에게 향응 제공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물론 직무관련이나 청탁 목적은 전혀 없이 순수 접대코자 합니다. 접대해도 괜찮다면 금액은 얼마까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답변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와 제공자가 단순히 대학 동문일 뿐,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계라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