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연 또는 학술사업이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쇼케이스 등의 공연이나 심포지엄 등 학술사업이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 일부는 일반인 대상으로 오픈을 하고 그 외의 좌석은 초대(초청)로 진행할 때, 부정청탁 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위반이 아니라면 초대의 범주가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관기관 초대 불가 등) 예) 전석 무료 공연에서 총 100석의 좌석 중, 30석은 일반인 대상으로 열어두고 70석은 초대(초청)로 진행되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공연에 공직자등이 일반 시민들과 동일하게 공연을 관람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