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부교육 및 FAT(Factory Acceptance Test)에서 제공하는 주차권 및 식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

■ 쟁 점 : 내부교육 및 FAT(Factory Acceptance Test)에서 제공하는 주차권 및 식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과 FAT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엔 민간건설사, 민간발전사 등 발전자회사 고객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과 공장 인수시험 중간에 제공되는 중식과 주차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육의 경우, 교육비를 받아 진행되고, 공장 인수시험의 경우에도 이미 계약서에 Project 시행에서 들어가는 Test비용이 이미 계약금에 반영돼 있다는 조항 등으로 인해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길 원합니다.▲ 관련 법규 : 8조 3항(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6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주차비), 숙박, 음식(식사) 등..▲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의 구체적 기준 :1)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의 여부2)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 지의 여부3)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초청장 등이 있는 지의 여부4)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지의 여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교육의 경우,‘공식적인 행사’의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모두 업무 및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과 목적에 있어서 공식적인 행사로 보입니다.

제공하는 교통, 음식에 관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있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의견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주차권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별도로 질의사항의 교육이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기관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