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교육 및 FAT(Factory Acceptance Test)에서 제공하는 주차권 및 식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
■ 쟁 점 : 내부교육 및 FAT(Factory Acceptance Test)에서 제공하는 주차권 및 식사에 대한 정당성 여부고객을 대상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과 FAT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엔 민간건설사, 민간발전사 등 발전자회사 고객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과 공장 인수시험 중간에 제공되는 중식과 주차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교육의 경우, 교육비를 받아 진행되고, 공장 인수시험의 경우에도 이미 계약서에 Project 시행에서 들어가는 Test비용이 이미 계약금에 반영돼 있다는 조항 등으로 인해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확인 받길 원합니다.▲ 관련 법규 : 8조 3항(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6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주차비), 숙박, 음식(식사) 등..▲ 청탁금지법상 ‘공식적인 행사’의 구체적 기준 :1)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지의 여부2) 참석자와 행사의 목적 내용이 연관성이 있는 지의 여부3) 초청기관의 공문, 공식초청장 등이 있는 지의 여부4)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 지의 여부-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교육의 경우,‘공식적인 행사’의 기준에서 볼 수 있듯이, 두 가지 모두 업무 및 사업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과 목적에 있어서 공식적인 행사로 보입니다.
제공하는 교통, 음식에 관한 사항은 업무와 관련한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있어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