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참석 학부모
공직자 퇴임식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꽃다발이나 감사패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학부모의 회비 갹출과 개인 제공 등 모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직자 퇴임식에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꽃다발이나 감사패 등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학부모의 회비 갹출과 개인 제공 등 모두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퇴직 예정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는 경우 합산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도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금품등이 제공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 제공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예 : 재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과목담당교사 등의 관계) 또한, 개인은 가액범위 내로 금품을 제공하더라도 개개인이 가담하여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각이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개인이 제공한 금품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 내라고 하더라도 상호 합의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액기준(선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한 자들은 각각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5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아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자등에게 노고치하,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공로패)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