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이 공연 등에 출연할 경우 상한액 적용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직원이 예술인인데공연 등에 섭외되어 출연료를 지급받는데 있어서 (외부강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정하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상한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공연을 주최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출연료도 동인법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지요?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아상한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