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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직원이 공연 등에 출연할 경우 상한액 적용여부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 직원이 예술인인데공연 등에 섭외되어 출연료를 지급받는데 있어서 (외부강의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정하는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상한액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이 기준이 적용된다면 개인 뿐만 아니라 공연을 주최하는 법인이 지급하는 출연료도 동인법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내라는 기준이 적용되는지요?아니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보아상한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단,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직자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받는 금품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공직자등이 공연 등에 출연하여 출연료를 지급받는 경우 출연에 따른 대가 수령은 권원에 해당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