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중보건의 드라마 대본 자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 공중보건의로 재직중이신 분이드라마 대본상 의학관련 자문을 요청받으셨습니다.약 3개월 정도 진행될 예정이라는데,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를 해왔습니다.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형태의 용역 자문은 아닌 것 같고,비슷한 것으로 따지면 다큐멘터리 방송제작 원고 작성도 기고에 해당하지 않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아 드라마 대본 자문또한 신고대상이 아닌 듯 하나,혹시나 하여 답변 받고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드라마 대본 자문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형태가 아니라면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