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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인사청탁

저희는 정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됩니다아래와 같은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였을 경우 이사장이 상임이사에게 특정 직제를 만들게 하고 특정인사를 임명하라고 압력을 행사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정관 임원 : 이사장1인을 포함하여 이사는 7인에서 13인,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위촉 임원의 임무 :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사무를 통리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업 및 사무기구를 통할하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직제규정 구성원 : 법인에 이사장, 상임이사, 직원을 둔다 이사회 :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상임이사 : 상임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인사규정 : 직원의 임명은 상임이사가 이를 행한다.위와 같은 정관은 설립당시 제정이후 거의 개정한 바가 없어 현행 보편적인 비영리법인의 정관과는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정관을 근거로 이사장은 상임이사의 인사권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은이사장의 권한인가요? 또한, 이렇게 보편적이지 않은(당연직 이사장과 이사장의 이사 위촉권으로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불가...이사장에게 호의적인 인사 위주로 이사를 위촉하여 이사회는 이사장이 마음먹으면 무조건 통과되는 상황)의 정관을 변경이 가능할까요?정관변경은 이사회를 통화하여야 하나 현행 이사진들이 모두 이사장 편이므로 이사회를 통한 정관변경은 불가능한데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는 주무관청이 정관변경 명령을 할수 있을까요?비영리법인이긴 하지만 법인 운영의 특수성으로 관례적으로 상임이사는 주무관청에서 승인이 나야 이사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장악하여 상임이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위와같이 현행 규정하에 이사장의 인사청탁이 불법은 아닌지?정관을 변경할수는 없는지?...두가지 사항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5조제1항),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나(법 제21조),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법 위반 여부를 답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