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사립 교사 대상 연구

저는 교육학과 박사과정 학생입니다.논문작성 시, 공/사립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1. 설문에 응하는 연구참여자(공/사립 교사)에게 사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 ('원활한 직무수행'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2. 가능하다면, '선물비용'의 상한선인 5만 원이 기준이 되는지요?3. 연구자 본인이나 직계가족 중,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3호)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이 상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 바, ①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