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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및 청탁 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저의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위해 사전답사를 실시합니다.공무원인 제가 학부모 대표로 사전답사에 참여할시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에 여쭈어 봅니다.1 저는 학교에 어떤 직책은 없음 *운영위원이라든지 학교에 학부모로서의 직책 2 사전답사시 개인연가 사용3 사전답사시에 항공권(교통비), 숙비, 식비는 학교에서 부담위의 1~3 이행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고, 학교 운영위원등의 직책이 없으며, 단순히 학부모 자격으로 자녀의 학교에서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을 제공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무 등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사항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